(사)장애인아카데미는 2018년 8월 3일
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그리고 2019년 2월 27일 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.
앞으로 (사)장애인아카데미의 인식개선교육은
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습니다.
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 중 위탁사업자를 통해
인식개선교육을 받는 사업장은 교육비를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위탁사업자는 전국에 24개소입니다.
장애인고용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