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장애인아카데미
대표 선출 선거 공고
(사)장애인아카데미 정관 제22조 1조에 의거 본 법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- 다 음 -
□ 선거 일시 : 2021년 2월 1일(월)
□ 선거 장소 : 서면결의 진행
□ 입후보 등록
1) 입 후 보 분야 : 대표 1인
2) 등 록 기 간 : 2021년 1월 20일(수) 00:00시 ~ 2021년 1월 22일(금) 24:00시
3) 등 록 장 소 : (사)장애인아카데미 선거관리위원회
4) 입후보 자격요건 : 법인 정관 제49조 1호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
5) 제 출 서 류 : 소정 양식(입후보 등록 신청서)
※ 서류제출처 :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02호(우편 또는 방문접수)
□ 후보자 공고
1) 공고 기간 : 2021년 1월 25일(월) 12:00시 ~ 2021년 1월 27일(수) 24:00시
2) 공고 방법 :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
□ 관련 규정
정관 제12조(임원의 선임)
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대표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,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.
정관 제48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)
1. 출석대의원을 확인한다
2. 입후보를 받는다
3. 투․개표를 관장한다.
4. 당선자를 발표한다.
정관 제49조(입후보의 자격)
1. 대표는 장애인으로 1년 이상 본 법인의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.
정관 제50조(선출방법)
1. 대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단,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 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를 획득한자로 한다.
2.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찬반을 묻는다.
3. 감사는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.
2021年 1月 18日
(사)장애인아카데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상득